은성수 "우리銀 제재 내달 4일 확정...CEO 연임 이사회가 판단할 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19 13:43

손 회장 감독당국 상대 법적대응 관련 "언급하기 부적절"
"라임사태 사모펀드 관련 대책 발표 일부러 미룬것 아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제재 안건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우리금융 이사회가 판단할 일이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기관제재 안건이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 때문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다"며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당초 이르면 3월 4일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도 이같은 스케쥴을 모두 감안한 것이다"며 "기관제재는 사전통지 등을 거쳐 예정대로 3월 4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의 중징게를 확정하고 우리은행에는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2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영진에 대한 문책경고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로 확정되나, 기관에 대한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 정레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효력은 금융위의 정례회의가 끝난 시점부터 발효된다. 우리금융은 손 회장에 대한 제재 결정이 공식 통보되면 다음달 주총 전에 감독당국을 상대로 행정송을 제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만일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손 회장에 대한 중징게 효력이 정지돼 손 회장 역시 주총에서 무사히 연임에 나설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손 회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금융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 CEO의 거취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와 이사회가 결정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최근 사모펀드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질서있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금융감독원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했고, 피해 규모 등을 봐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도 당초 3개월이면 나올 줄 알았는데 복잡하고 양이 많아 대책을 발표한 시점이 다소 늦어진거다"며 "일부러 금융위가 방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인위적으로 늦춘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TRS도 운용사와 증권사가 맺은 일종의 계약인 만큼 계약관계에 대해 당국이 맞다, 틀리다 말하기 어렵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환 계획의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고 잘 진행되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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