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일몰제 유예 신청 마지막 날…적용 일정은 불투명

윤민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3.02 15:39

송파 장미 등 9곳 조합설립인가 신청
압구정특별3·4·5 등 16곳 일몰기한 연장
관할 자치구 결정에 따라 적용시기 다를 듯

▲2일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유예 신청이 만료되며 서울시내 30여 개 사업장이 서둘러 일몰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사진은 동대문구 청량리6구역 재개발사업 조감도.(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3월 2일부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한 일몰제 유예 신청기간이 종료된다. 서울시는 공휴일이었던 지난 1일을 고려해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나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 2일 오전 기준으로 6개 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를, 19개 사업장이 일몰기한 연장을 각각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장은 향후 조합설립이 안되거나 일몰기한 연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추진위원회 설립이나 조합설립이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 정비사업 대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일몰제 적용 후 정비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등 초기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일몰제를 피하고 보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를 서두르거나 일몰제 적용 유예기간 연장 등을 추진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일몰기한 연장신청은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0%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의 직권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일몰제 적용을 피한 서울시 내 정비사업장은 △동대문구 청량리6 △성북구 장위3·길음5·돈암6 △구로구 개봉3 △강서구 방화3 △관악구 봉천1-1·신림1 △서초구 신반포4차 등 9개 구역이다.

향후 조합설립인가 여부가 결정될 사업장은 △송파구 장미 △서초구 서초진흥 △강북구 미아9-2·미아4-1 △성북구 성수2 △영등포구 신길2 등 6개 구역이다. 향후 조합설립이 되면 일몰제를 피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일몰 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예정인 사업장은 △강남구 압구정특별3·4·5 △서초구 신반포2차·신반포25차·방배삼호·삼호가든5차 △송파구 한양2차 △관악구 봉천13·신림 미성 △동대문구 전농8·전농12·신설1구역 △동작구 흑석1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 △영등포구 양평 신동아 △성동구 성수1 △성북구 정릉6 △강북구 미아11 등 19개 구역이다.

여의도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정비구역 해제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할 자치구인 영등포구에서는 여의도 미성, 목화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 구청장 직권으로 일몰 기한 연장 신청을 진행했다. 반면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계속해서 지연되는 재건축 사업을 진척시키고자 지난해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며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일몰제를 반대하지만 서초구 신반포26차의 경우는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다. 신반포26차는 토지등소유자수가 66명에 불과하고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건립가구수도 100가구에 불과해 소규모 재건축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재건축 사업의 진척을 위해 법적 기준이나 행정절차가 다소 완화된 소규모 재건축으로 우회하려면 먼저 정비구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에 신반포26차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이 아닌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일몰제 유예 신청 기간은 종료됐지만 최종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 심사가 또다시 사업지연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가 일몰제 적용 기준은 정했지만 그 과정을 일체 관할 지자체에 넘겼기 때문이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한 구역은 관할 자치구에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실제 여부와 각종 서류 등을 검토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구역별로 진행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 여부가 언제 판가름 날지는 그 시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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