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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없는' 감정원…임시국회서 '명칭 변경' 추진

신준혁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3.05 15:15

한국감정원법 개정 당시 감정원의 감정행위 금지
감정평가사협회 "임시국회서 명칭 변경 기대"

▲한국감정평사사협회와 한국감정원의 로고. 현재 두 단체 모두 ‘감정(Appraisal)’을 명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한국감정원의 사명이 50년 만에 변경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논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과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사명 변경 검토 지시에 따른 조치다.

현행법상 감정원은 감정평가행위를 할 수 없다. 2016년 제·개정된 감정원법에 따라 토지·부동산 등의 감정평가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났으며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시업무와 타당성조사 등 감독기능을 감정원으로 넘겼고 감정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앞서 협회는 2017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정단체가 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원이 약속대로 기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정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감정원이 명칭을 변경하지 않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것이다. 협회의 설문 조사 결과 국민 96.8% 이상이 감정원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감정원의 감정평가행위로 시장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하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감정원은 부동산가격공시업무와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데 감정평가사는 3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평가사는 4100명 이상으로 전국 단위의 토지조사와 부동산 업무, 교육사업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원이 평가업무에서 철수한지 5년이 지났지만 노조의 반대로 사명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장 혼란은 물론 업계 전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를 규정한 감정원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감정평가업무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감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다수의 안건이 제안돼 있지만 법안심위소위에서 계류되고 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8월 8일 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감정원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감정원의 명칭에 ‘감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 기관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정원이 여전히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도자 민생당 의원도 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조사원’이나 ‘한국부동산표준원’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한 한 상황이다.

한편 감정평가사를 ‘업자’로 분류하는 표현은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본 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전문자격증 가운데 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직종은 감정평가사가 유일하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건설업자나 공인중개업자의 사례처럼 감정평가사를 업자라고 부르는 표현이 삭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감정원의 명칭 변경안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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