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반영해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줄이고, 처분 기간 중 부과하던 가산금리 0.2%포인트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 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줄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2년이 적용된다.
또 기존 보유 주택을 각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처리가 된다. 확인일로부터 3년간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중도금 대출 취급 때 보금자리론 전환을 특약하는 연계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도 기존 주택은 특약 이행일로부터 1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