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 이중근 부영회장 이달말까지 구속집행 정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09 19:10

이중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대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 정지’를 허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구속 집행 정지 허가를 내렸다. 이 회장은 탈장 수술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회장은 이달 말까지 구속을 피하게 됐다.

이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준항고했지만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종무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