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원료용 중유 개소세 '조세형평성' 논란

김민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28 11:45

최종 소비제품 아닌 원료에 세금 부과하는 ‘이중과세’
수입품과 역차별…코로나 위기 정유업계 숨통 터줘야
납사 세율조정·제철소 가스배출설비 규제완화도 필요


002_200626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 (1)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공동으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용 중유와 도시가스 제조 때나 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세 부담이 없는 수입제품과 역차별이 발생하고,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유는 원유에서 가솔린·석유·경유 등을 증류하고 나서 얻어지는 기름으로, 주로 디젤기관이나 보일러 가열용, 화력발전용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고도화율이 높은 국내 정유업계는 중유를 도시가스·암모니아·수소 제조 때 사용하거나 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최종소비세의 개념"이라면서 "연료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료용으로 사용되는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개별소비세 원칙에도 어긋나고 중유를 원료로 해서 나오는 도시가스, 암모니아, 항공유, 납사 등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중유에 이중과세를 부과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현재 수입산 중유나 납사에는 과세부담이 없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 수입제품과의 역차별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성동(강원 강릉·무소속) 의원은 중유를 연료용과 원료용으로 구분해 최종소비재가 아닌 원료용 중유에 비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특히 정유업계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원료용 중유를 비과세하면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위기 탈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유업계는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유업계를 비롯해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중요 기간산업 관계자와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탈출하려면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빠른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라면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고 있는 주력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규제완화 문제도 건의됐다. 2015년 도입된 화학물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의 실외저장시설은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방류벽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15년 이전에 착공된 시설은 감지기나 CCTV 등으로 감지경보체계를 강화하면 방류벽 설치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업계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노후시설 교체시 안전상 우려가 없는 경우 동 제도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국내 화학기업이 제품의 원료인 납사를 국내외에서 조달하면 0.5%의 탄력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반해 경쟁국인 일본·중국·대만 등은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형성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철강업계의 경우 제철소 잔류가스 배출설비의 규제적용 대상을 유연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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