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다주택자 세금부담 대폭 늘어난다…7월 국회서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05 09:39

종부세 최고세율 4%로 상향 입법 추진
3주택자 기본공제액도 50% 축서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투기성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전망이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선을 낮추거나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이 예상된다. 1∼2년 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등 더 강력한 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종부세 강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밀어 부쳤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는 민주당 의석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해당 법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먼저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상향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이 0.6∼4.0%까지 올라간다. 종부세 부담은 1주택자도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오른다. 적용 시기는 내년 부과분부터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은 공제금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 과표는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 내년에는 95%, 내후년 100%)을 곱해 구한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 발표 당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세율로 인상하는 동시에 6억원 공제 혜택을 폐지한 바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도 7월 국회에서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세 강화 방안은 2021년 이후 양도(거래)분부터 적용이 목표다. 여기에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1∼2년의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 팔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간에 빈번하게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는 주거 목적의 주택 매매와 무관한 ‘투기성 거래’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현재는 거주자인 1세대가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모두 2년 이상인 경우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때 적용하는 보유·거주 기간을 더 길게 늘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세제 특혜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한정하는 대신 제공했던 세제 인센티브를 모두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12.16 당시 종부세 인상안

▲12·16 대책 당시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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