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산사고’ 우리은행에 과태료 80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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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우리은행이 2년 전 대형 전산사고를 일으킨 것과 관련, 과태 료 8000만원을 내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8000만원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이 부과한 5000만원보다 올라간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건으로 기관경고를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도입하면서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은행 송금 불통 등 전산사고를 잇달아 일으켰다. 이후 개선작업을 거쳤지만 그해 9월 다시 장애가 생겨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금융위는 과태로 5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같은 해 이뤄진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고 보고, 별도로 과태료 3000만원을 의결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이후 지난 5월 무자격자 투자 권유 등으로 기관경고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기관경고가 확정되면서 1년새 기관경고를 3번이나 받게 됐다.

한편, 우리은행은 오는 16일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으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오른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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