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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 |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온라인상에서 관련 없는 사람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나오다"며 "이는 현행법 위반이자 무고한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여성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속에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것과 관련,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을 고소한 비서에 대한 신상 정보를 유포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고소 건과 전혀 무관한 직원의 사진이 해당 비서로 지칭돼 포털에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직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어떠한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며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부디 더 이상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