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파생상품 모의거래 가능해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8.12 17:27

▲한국거래소.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에서 파생상품시장 모의거래를 이수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12일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의 파생상품시장 모의거래시스템에 대해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증권사의 시스템을 이용한 모의거래 이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1시간, 투자손익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모의거래를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거래소의 모의거래시스템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별도로 가입해 모의투자를 이수한 뒤 증권사에 이수증을 내고 계좌 개설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증으로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실제 거래화면에서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계좌개설도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편의성 덕에 올해 6월부터 모의거래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투자증권은 인증 후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몇몇 증권사도 모의거래시스템 인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측은 "증권사의 실제 거래화면과 동일한 모의거래시스템이 제공되면서 투자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HTS/MTS 등 시스템 적응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며 "투자자들은 해당 증권사에서 모의거래 이수와 계좌개설을 할 수 있어 시장 접근성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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