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속 진료 가능 병원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8.14 14:46

의료계 집단휴진 D-1, 동네의원에 붙은 휴진 안내문

▲대한의사협회가 예고한 전국의사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피부과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집단휴진에 들어감에 따라 동네병원 이용이 필요한 환자는 응급의료포털 이젠과 복지부 홈페이지,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트 내에 지역을 입력하면 근처에 있는 의료기관 목록을 볼 수 있고, 이중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현재 문을 연 병원과 진료과목,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사전 휴진신고 등에 기초한 것으로, 방문 전에는 전화로 실제 진료 가능 여부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날 동네병원 개원의가 주축인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하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전날 저녁까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곳 중 8365곳(24.7%)이 의협의 지휘에 따라 휴진 신고를 했다. 동네병원 4곳 중 1곳이 휴진 의사를 밝힌 것이지만, 집단휴진과 별개로 여름 휴가차 휴무를 공지한 병원들도 많아 실제 휴진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네병원 이용 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먼 곳에 있는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등 환자 불편이 예상된다.

다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 종사자는 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휴진 신고를 한 곳이 없어 응급환자나 중환자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서는 등 진료 공백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는 각 지역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라고 지시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집단휴진이 시작되기 전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일부는 휴진 참여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명령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한편,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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