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병원서 사랑제일교회 확진 교인 탈출…경찰 "서울 추적 중"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8.18 15:03

정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고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담임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던 50대 평택시민 A(평택시 177번)씨가 18일 병원에서 도주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파주시에 따르면 병원 직원이 이날 오전 8시께 A씨가 격리치료 중이던 병실에 배식을 위해 들어갔다가 A씨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파주시와 파주병원은 이후 A씨가 이날 0시 18분께 병원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탈출 신고를 했다.

A씨는 병원 입원시 입고 왔던 옷을 갈아입고 병원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위치추적과 함께 평택시에 이런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현재 오후 2시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사랑제일교회에 머물며 예배를 본 뒤 감염돼 15일 파주병원에 입원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도주·탈출하는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격리장소 이탈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나경 기자 nak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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