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대리게임 업체 운영자 검거…관련법 시행 이후 처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8.28 16:22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전라남도지방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대리게임 업체에 대한 합동 수사를 전개해 업체 5곳의 운영자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거된 대리게임 업체는 리그오브레전드(라이엇게임즈), 오버워치(블리자드) 등 유명 이스포츠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3개월부터 9개월 가량 운영했다. 또 적발된 업체들의 범죄수익은 적게는 11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으로, 5개 업체의 범죄수익 총액은 1억8300만원으로 드러났다

대리게임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해 6월 대리게임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적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게임위 측은 이번 합동수사가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이후 대리게임 업체를 검거한 첫 사례이며, 경찰과 게임위 그리고 게임사가 협력한 결과로 효율적인 대리게임 사후관리의 첫 신호탄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이재홍위원장은 "앞으로도 대리게임, 불법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및 게임사와 공조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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