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연합) |
금융당국원은 지난달 27일 신협에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태료 6480만원을 부과했다. 퇴직자를 포함한 신협직원 20명은 견책 제재를, 2명은 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안을 보면 신협 직원들은 개인적인 목적이거나 전산시스템 테스트 목적 등을 위해 가족이나 친척, 지인과 조합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개인신용정보 조회기록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직원들의 조회 사유 정확성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 부여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별다른 심사를 하지 않고 권한을 부여했다. 인사이동으로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접근권한을 변경하지 않는 등 보안 대책을 소홀히 한 점도 적발됐다.
신협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현행법상 상호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간 보관할 수 있지만,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