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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장.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학교나 주택 인근에 레미콘 공장, 플라스틱 제품 제조 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또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해 대응하도록 의무화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기존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사하갑)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관할 지자체장이 미세먼지 오염으로 배출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미세먼지가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다. 해당 지역에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는 시설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서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2008년 삭제됐다. 현재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공장의 입지 제한 조항이 따로 없어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등으로,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스 제조시설,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수력·원자력을 제외한 발전시설 등이 있다.
최 의원은 "노후산업단지나 도심 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세먼지 저감 책임부처인 환경부 소관 법률로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분류 | |
|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제2호 |
| 시설 | △섬유제품 제조시설 △가죽·모피가공시설 및 모피제품·신발 제조시설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시설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시설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시설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및 관련 제품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스 제조시설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무기안료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시설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그 밖의 화학제품 제조시설 △탄화시설 △화학섬유 제조시설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1차 철강 제조시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시설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 △금속가공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제조시설 △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및 전기장비 제조시설 △전자부품 제조시설 △반도체 제조시설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은 제외) △폐수·폐기물·폐가스소각시설·동물장묘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보일러·흡수식 냉·온수기 △고형연료·기타 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관련 시설 △화장로 시설 △도장시설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그 밖의 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