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선별지급, 법인택시 기사도 100만원...여야 4차 추경 합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9.22 19:22

여야 4차 추경 예산안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예결위 간사.(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여야가 통신비를 연령별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통신비는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선별 지원하고,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법인택시 기사에도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22일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이번 4차 추경안에는 통신비 지급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2개 연령대로 좁혔다.

13~15세는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받는 점을 들어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고, 만 35~64세 계층은 대체로 고정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야당이 통신비 지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방어한 결과"라며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통신비는 다음달 부과되는 이번 달 요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하나의 회선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불폰, 알뜰폰도 지원이 가능하고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야는 통신비 지원 항목에서 절감한 5206억원을 다양한 항목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여야는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돔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전체 4차 추경의 규모는 애초 7조8천억원에서 274억원 순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을 ‘인공호흡기’에 비유하며 "이번 지원이 모든 업종과 계층을 넉넉히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국민께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고집하던 청와대가 국민의 꾸짖음에 마침내 자세를 낮췄다"며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의 생존을 지켜낼 7조8000억원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4차 추경안이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함은 없는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했다"며 "거대 양당의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혹평했다.



나유라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