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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앞둔 ‘전포 2-1구역 주택재개발(서면아이파크 1단지)’ 앞에 빌딩풍 피해를 말하던 인근 주민(붉은 원안)이 건물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강세민 기자. |
준공을 앞둔 ‘전포 2-1구역 주택재개발(서면아이파크 1단지)’ 사업과 관련해 ‘보도 폭’ 문제(본보 23일 보도)에 이어, 지역 주민들이 이번에는 ‘빌딩풍’ 피해를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 ‘전포 2-1구역 주택재개발(서면아이파크 1단지)’ 인근 주민들은 빌딩풍으로 마을 쉼터 경비실과 수령 40년 이상 된 고목이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의하면 전포아파트 마을 쉼터 경비실 가건물과 고목은 지난 7일 태풍 ‘하이선’ 당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이승호 위원장은 "매미, 루사 등 얼마전 태풍보다 강한 수 많은 태풍이 왔을 때도 버티던 고목이었다"면서 "그런 고목이 고층아파트(서면아이파크 1단지)가 들어서고 여기서 부딪히는 ‘골바람’에 맥없이 쓰러졌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일 마치고 와서 서면의 야경을 보는게 낙이었다"며 "이제는 이 마저도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빌딩풍’까지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 원주민은 부산진구 주민이 아니가?"라고 한 숨 쉬었다.
또 "부산진구가 하루속히 ‘전포 2-1구역 주택재개발(서면아이파크 1단지)’ 사업에 따른 피해 인근 주민들의 대책 마련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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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태풍 ‘하이선’ 당시 피해를 입은 고목과 경비실 가전물이 쓰러져 있다. 현재는 모두 치워진 상태다. 사진=주민비상대책위원회. |
실제 전포 주민들이 피해 입었던 지난 7일 태풍 ‘하이선’때, 부산대학교 학술용역팀이 해운대구에서 ‘빌딩풍’을 측정(엘시티 주변)하려다, 바람 측정 한계(초속 60m 이상)를 넘어 측정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당시 해운대 앞 바다의 바람 측정값이 불과 초속 23m였다.
이에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빌딩풍 자체 용역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지난 23일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빌딩풍 재난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포 2-1구역 주택재개발(서면아이파크 1단지) 인근 주민들이 ‘빌딩풍’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진구와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대표 권순호)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