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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이미지. 연합뉴스. |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설치된 총 229개의 졸음쉼터 중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곳이 70곳이었다.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을 보면 화장실,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등은 졸음쉼터의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본시설이다.
다만 도로공사 졸음쉼터 전수조사 결과 전체 229곳의 졸음쉼터 중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23곳, 비상벨이 없는 곳은 31곳,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6곳이었다.
특히 도로공사는 올해 총 6개의 졸음쉼터를 신설했으나 화장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순 의원은 "졸음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를 촘촘히 설치하되 규정을 충족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쉼터를 설치해야 한다"며 "졸음쉼터 신설과 함께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