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안 시행...무리할 필요 없어"
국민의힘 "대주주 개념 광범위" 비판...홍남기 "과세형평성 때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들썩..."홍부총리 해임하라" 게시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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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 |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며 공세를 퍼부었음에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강행하겠다고 맞서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급기야 홍 부총리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며 대주주 요건 완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 기재부 국감, '대주주 3억원' 뜨거운 감자로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주주 요건 3억원’이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역시 홍 부총리를 향해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일 홍 부총리를 향해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한다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2023년 금융소득과세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바꿔도 실질적인 효과는 2년에 불과한 만큼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당의 의견에 공감대를 표했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제가 이미 현대판 연좌제로 평가되는 가족 합산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대주주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도 최초 100억원에서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인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주식 보유액을 두고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여야 질타에도...홍남기 "과세형평성 원칙" 고수
이번 대주주 요건 강화는 지난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의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현재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금 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것으로,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 때문이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은 그대로 가져가되 세대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을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주주 기준 가운데 3억원 이외에 지분율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억원이라는 게 한 종목당 3억원이고, 두 종목이면 6억원이다"며 "정부는 이미 2년 전에 법을 바꾸고 시행령에 3억원이라고 예고해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게 정책 일관성과 자산소득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 조정하는 게 좋을지 최근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양도세는 악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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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 개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이날 현재 21만684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작성자는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마지막날 단 하루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매년 대주주 회피 물량 증가로 증시를 불안하게 만든다"며 "올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 물량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개인들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을 고수하는 홍 부총리를 향해서도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이달 5일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글에는 이달 현재 8만5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7월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되도록 해야한다"며 "주식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방향을 검토하라"고 당부했음에도 3억원이라는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