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보호기간 중에는 월세 3개월 연체 전에는 갱신거절 못해
전세의 경우 3개월 연체 조건 해당 안돼 무한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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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잠실한강공원 일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등 17인이 낸 새 임대차법 발의로 인해 민심이 들끓고 있다.
13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조오섭 의원 등은 지난달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 등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영국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긴급법률을 시행하고, 미국은 42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에 임차인의 퇴거,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 임대료 납부유예를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일부 지원 대책이 있을 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코로나19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에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부연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주거안정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쉽게 말해 월세를 3개월 동안 밀리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등 주거안정보호기간에는 임차인과 계약해지가 불가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만약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고, 코로나19에 대해 국가가 주거안정보호기간을 정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전세 계약의 경우 3개월 연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무한 거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입법예고기간인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1518개의 댓글이 달렸다. 거의 대부분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여*동 씨는 "국회패권적 발상의 시의성과 실효성 등이 의문인 과유불급의 입법만능주의적인 전체주의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공권력의 간섭을 대폭 줄이고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정통적인 정책 대신 감염병 창궐 등의 이유로 주거안정보호라는 명분으로 임대차 관계를 마비시킬 우려가 큰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요소가 농후한 현실성과 타당성 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김*내 씨는 "임차인 합의하고 보상까지 끝낸 매매계약된 매수인은 이미 실거주 입주할려고 집까지 매도했는데 법적혼란을 어떻게 감당할실려고요. 다시 한 번 재고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현 씨는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세입자가 법적으로 폭군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꼴"이라며 "집주인이 있어야 전세 들어갈 집도 있는 것인데, 이리하면 누가 집주인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목표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총 19건에 이른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들의 집주인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방패 삼을 시 경우에 따라 실거주를 원하는 집주인이 2년 간 세입자에게 집을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집을 장만하고 싶은 실수요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은 내놓지 않고 임차인만 보호하고 있다"면서 "결국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부추기고 시장의 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