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투자 기업-가입자, 줄소송 예고…회수 가능성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0.23 08:30

LS일렉트릭·오뚜기 등 법적대응
개인들도 내달 중 집단소송
법조계 "100%회수도 가능"
내달 금감원 '분쟁조정' 주목

▲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이 판매사와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우,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만큼 소송을 통해 최대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들도 다음달 중 예정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을 절차를 기다린 후 소송 방향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옵티머스 펀드 가입자 리스트에 따르면 LS일렉트릭, STX건설, 오뚜기, BGF리테일, JYP엔터테인먼트, 넥센, 안랩, 콜텍 등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상장사는 총 59개(유가증권시장 12개, 코스닥시장 47개)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펀드의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3년간 총 판매액은 1조5797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투자금을 미리 되돌려 받은 기업의 금액을 제외했을 때, 환매가 중단된 거래 규모는 5151억원 상당이다.

해당 기업들은 현재 소송을 제기했거나,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잘못하면 ‘배임’ 의혹에 휩싸일 우려가 나오면서 신속하게 법적 절차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타인에게는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임 또는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다. 특히 업무상 배임에서 손해액이 5억원을 넘기면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LS일렉트릭은 최근 투자 원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수 가능 비중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LS일렉트릭의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자회사 LS메탈은 올 1월 자금운용을 위해 NH투자증권에서 판매하고 옵티머스가 운용하는 사모투자신탁에 가입했다. 투자금은 총 50억원이다. 그러나 판매사를 통한 환매가 중단됐고, 결국 상반기에 15억원(30%)을 손실처리했다고 공시했다.

오뚜기와 BGF리테일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오뚜기는 150억원, BGF리테일은 50억원의 투자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물려 있다. 오뚜기도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원금 100%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전에 뛰어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BGF리테일은 소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원금 회수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YP엔터테인먼트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JYP관계자는 "올해 NH투자증권의 제안을 받아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40억원을 투자했으나 전액이 환매 연기 됐다"라며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


앞서 에이치엘비는 NH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밖에 공공기관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해 피해를 입었다. 한국전력은 이 펀드에 10억원을 투자했고, 농어촌공사는 30억원, 마사회는 20억원을 투자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은 1060억원을,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인 분조위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다. 분조위가 전액 보상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수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 보상금을 높이 받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투자금 중 일부만 돌려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아울러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개인적, 집단적인 차원의 소송을 법무법인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다. 다수의 투자자가 전액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소송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상장 법인은 전문투자자로서 투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실패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옵티머스 사태가 사기 사건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존재하지도 않은 매출 채권에 투자한 펀드라고 속였다’는 것이 판결난다면 전액 배상도 무리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진성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상장사들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불완전 판매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밖에 민법에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주장이 인용된다면 100% 반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옵티머스도 라임과 유사하게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확정 매출 채권이 일반적으로 많지 않은데, 4%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매사가 믿었다는 점도 의아하다"라며 "라임 사건은 사기·착오 등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취소됐는데, 비슷하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의 경우,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가 다른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취소’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는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가 투자하기로 한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문제다"라며 "사기 취소도 판매사가 사전에 다른 자산에 투자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주기적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서와 펀드명세서 확인 등을 통해 펀드의 운용 상태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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