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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5000억원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의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다른 펀드 자금까지 끌어와 옵티머스 펀드 상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27일 보도해명자료에서 "2018년 8월 9일, 10월 23일, 12월 28일 3차례에 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는 펀드 자금·증권 동시결제 시스템(DVP)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옵티머스 펀드가 2018년 8월부터 환매가 중단됐지만, 하나은행이 다른 운용사의 펀드 자금을 끌어와 옵티머스 펀드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실제 환매 중단 사태는 올해 6월에나 터졌다는 세간의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환매 4일 전 고객의 환매요청이 오면 판매사가 환매를 청구하고 운용사가 환매청구를 승인한 후 이를 예탁결제원에 접수한다. 이후 판매사와 수탁사는 환매 하루 전부터 3일 전까지 운용사의 환매대금을 확정하고 승인을 확인한다. 환매 당일 오전 운용사의 환매청구 승인에 따라 판매사는 환매대금을 고객 계좌로 이체한다. 예탁결제원은 오후 4시 결제자료를 만들고 한국은행 앞으로 전문을 발송한다. 수탁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결제자료를 수신한 후 오후 4시 이후부터 판매사 앞으로 대금을 결제한다.
하나은행 측은 "당시 사채발행회사로부터 환매자금의 일부가 입금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상의 전체 미운용자금 수치를 조정했다"며 "이는 펀드간 실제 자금의 이동을 수반하거나 당사자간 권리의무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한 일일마감업무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당시 자금 불일치가 발행함에 따라 2018년 11월 옵티머스와의 수탁업무를 중단하고 추가 수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옵티머스가 자금 불일치 발생되지 않도록 펀드를 기존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하고 투자자산의 만기를 펀드 만기 이전으로 설정하는 조치를 취한 후 작년 5월 수탁업무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의 날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나은행 수탁사업 위법 사실을 7월께 검찰에 넘긴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참고사항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 맞다"며 "고발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