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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면서 공보험의 재정누수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보험의 재정누수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으로 일반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보험료 차등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7일 보험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이 공보험의 보완형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업계에선 올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 이용이 줄어들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또한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되레 전년 같은 기간(상반기)보다 2.6%p 증가한 131.7%를 기록했다.
업계는 손해율 급증 원인을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 때문으로 분석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초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최양호 한양대학교 교수는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도덕적 해이 유발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지속성과 가입자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보험료 차등제 도입 목적은 가입자의 개별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 요율을 부과해,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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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실손보험 제도의 안전성과 지속성, 가입자의 형평성 등을 위해선 실손보험의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과 급여·비급여 분리, 재가입주기 단축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 이용량(청구 실적)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실손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평가해, 할인·할증 단계(적용률)를 결정, 이를 차년도 갱신보험료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할인과 할증 단계를 무청구자와 소액할증, 고액할증, 미적용(소액청구, 적용 제외 대상)으로 구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자제를 꾀하고자 일부 고액 청구자에 대해 높은 할증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차등제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있어 할증 적용 제외 대상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포괄 보장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도 "의료 특성을 감안해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급여의 경우 필수 의료 성격을 띄나, 비급여는 선택 의료 특성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 자기부담금에 대해선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와 함께 가입자의 부담 확대와 도덕적 해이 완화 등을 고려해 자기부담률 10%p 상향과 비급여 최소 공제금액 인상을 제안했다.
또 의료환경의 변화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선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를 현행 15년에서 5년 이하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