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까지 올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0.27 16:13

▲(사진=연합)


각종 세금 부과의 척도가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되, 목표 현실화율을 80%와 90%, 100% 등 3개 안으로 나눠 검토했다. 연구원은 80%를 설정할 경우 공시가격 변동폭이 작아 세부담이 덜한 시세와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해 공시가격 신뢰성이 미흡하다고 봤다.

또 100%의 경우는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에는 효과가 있지마나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90%를 설정하면 시세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표준오차 분포 범위가 10% 미만으로 적정가격을 초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안별 현실화율과 도달기간


3가지 방안 가운데 90%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밝힌바 있다.

2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 안에 90%로 올리고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15년, 8년에 걸쳐 2035년, 2028년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3년 동안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상승률을 조정하고, 이후에는 3%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현실화율이 90%에 이르게 된다. 9억원 이상 공동주택에도 연 3%p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억~15억원 주택은 2027년, 15원억 이상 주택은 2025년에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한다.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의 경우 연 3%포인트대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90% 달성까지 15년, 토지의 경우 최대 8년이 걸린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향후 10년간 고가 부동산에 비해 급격히 공시가격이 오를 중저가 부동산 보유자의 세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협의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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