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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8일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거래세와 관련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전세계적 추세다"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김병욱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 등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라며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유예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양도차익 과세 확대와 함께 적용되어야 할 기본 원칙인 만큼,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참여 의욕을 꺾지 않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자본시장 특위 위원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대주주 과세는 ‘23년부터 없어질 한시적인 제도이므로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추진보다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시장에 안착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증권거래세 폐지 스케줄을 명확히 제시하고 2023년 주식 전면과세 시행 전까지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위는 11월에도 거래세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한 차례 더 논의한 후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