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으로 절박하면 통한다
![]() |
막대한 개발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A사의 재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A사로서는 신제품 판매를 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A사 대표이사 갑은 B사에게 자기소유 아파트를 미수금 변제를 위해 B사에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 그 후 A사는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부도가 났는데, A사의 채권자 C가 B사를 상대로 ‘갑과 B사이의 아파트 대물변제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A와 C사이의 신용대출계약에 대해 대표이사 갑이 연대보증을 섰다).
지난 칼럼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과 입증책임이 다루어졌다. 독자로부터 채권자 취소권 소송의 경우 양수인(위 사안의 경우 아파트를 받은 B사)의 선의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데 양수인이 무조건 질 수 밖에 없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그럴 리가 있는가. 위 사례는 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한 사례다.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처분하여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의 경우 A사 대표이사 갑과 B사 사이의 아파트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하지만 그 인정 요건과 증거조사가 엄격하다. 만약 사업의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존의 채무가 섞여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것이다. 진정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한 갑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 A사의 재고 물건을 창고에 그득히 쌓아두고 속앓이 하던 B사 직원들, 한 눈에 봐도 갑과 B사가 짜고 친 것이 아니었다. 절박하면 통한다던가.
·전화 02-532-8900
·이메일 courtbo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