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는가
![]() |
설립당시 갑이 40%, 을30%, 병30%씩을 각각 출자했고 갑이 대표이사, 을, 병이 이사로 취임했다.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내적인 업무집행은 친구사이인 갑과 을이 주도적으로 했다. 병은 등기이사이고 주주였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영업부서에서 거래처 담당업무를 했다.
몇 년 후 병은 갑, 을의 회사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퇴사했다. 병이 퇴직금을 청구하자, A사는 등기이사이고 주주인 병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
퇴직금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후불적 임금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다. 사례에서 병은 2대 주주이고 게다가 등기이사로서 오히려 사용자에 가깝게 보인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재임 중 공로 등을 고려해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사 정관에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사례와 같은 판례는 등기이사 또는 주주라는 형식보다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한다.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함에는 업무내용, 업무수행 과정이나 근무 장소, 시간 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그리고 고정적 보수 지급 여부나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면을 실질적으로 고려한다.
사례에서 병은 갑, 을이 주도하는 회사 운영방침에 따라 다른 근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근무했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내적인 업무집행 방침에 관여한 일도 없었다.
실질적인 기준에 의해 병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전화 02-532-8900
·이메일 courtboy@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