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준 변호사의 ‘똑’ 소리나는 중기 법률상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0.04.28 10:58

기업사냥꾼의 횡령과 과세처분

A사 대표이사 갑은 보유 주식 55%를 을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50억원의 양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을은 B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결제했다.

다음날 을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신의 심복인 병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을의 지시를 받은 대표이사 병은 A사 예금계좌에서 B사 당좌예금계좌로 양수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당좌수표를 결제했다. 과세관청은 을의 횡령액 50억원을 익금 산입해 상여처분을 하고, A사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시켰다.

위 사안은 지면상 관계로 판례사안을 간략하게 각색한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선고 2007두23323판결).

을과 병은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들이고 A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A사 돈으로 인수대금을 치렀다.

A사 입장에서는 기업사냥꾼을 주인으로 맞아 손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다가 과세처분까지 당했으니 분통터질 만도 하다. 기존에는 횡령의 주체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경우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회수를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횡령금액을 상여 내지 임시적 금여로 보아 회사에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판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회수를 전제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이유’, 예를 들면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횡령사실을 알고 바로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다. 기술력이 있는 기반이 튼튼한 중소기업에 단기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업사냥꾼들이 접근한다.

이런 기업사냥꾼들은 자신들을 백기사로 치장하고 회사 주식과 운영권을 요구한다. 이럴 때에는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물론 두 눈을 부릅뜨고 계약서도 꼼꼼히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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