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준 변호사의‘똑’ 소리나는 중기 법률상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0.05.12 09:43

하자 검사, 통지… 그리고 증거 남기기

A사는 2008년 5월 1일 공장용 공기정화기 전문업체인 B사로부터 신제품 20대를 구매했다. 구매 상담을 할 때 B사는 제품판촉을 위해 제작한 카탈로그와 검사 성적서를 A사에 제시했는데 성능이 과장되어 있었다. 초기에 A사의 일부 공장에서 새로 설치한 공기정화기의 성능이 예전만 못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A사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느라 어수선했고 곧 공장가동마저 중단되었다. 2009년 1월 공장가동이 다시 시작되고 난 뒤 다시 공기정화기가 문제되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매수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해제, 손해배상이나 그 대신에 하자 없는 물건을 다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한다. 특히 사례에서와 같은 상인간의 거래에서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검사해 하자 여부를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더라도 6개월 이내에 검사해 하자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즉, A사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A사는 처음에 공장에서 올라온 보고를 묵살하지 말고 공기정화기를 즉시 검사해 하자 여부를 통지했어야 했다.

판례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해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더라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통지해야만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수 있다고 한다. 결국 어떠한 하자라도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A사가 B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B사는 고의로 성능을 속여 팔았으므로 A사는 B사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의 시효는 10년이다. 하지만 실무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쉬운 것은 아니다.

결국 물건은 받자마자 철저히 체크해야 하고 바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할 때는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보내 꼭 증거자료를 남겨놓아야 한다. 증거 없으면 통지한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통지 사실이 승패를 좌우한다.

 

·전화 02-532-8900

·이메일 courtbo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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