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 전문가 토론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0.09.08 15:23


VAT 사기 등 경계해야· 전력시장구조 변화 필요

정부가 이미 시행에 돌입한 목표관리제와는 별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도 곧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정부가 목표관리제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이르면 내년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놓고 관계자들은 지난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우리 정부의 지나친 과욕”이라고 지적한 후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석 박사, 고려대 강성진 교수, 산업연구원 한기주 박사, 대한상공회의소 박태진 원장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각종 제도 도입에서 ‘중복 규제’ 논란을 벗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유했다. ‘거래 가능한 목표관리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한 EU와 호주 등의 선례에서 경계해야 할 사안이나 선결 조건, 그리고 제도 도입에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할당량이라고 해도 이제는 시행에서 ‘국가 경쟁력 확보 싸움’이 됐다며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에서도 탄소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현재 ETS의 제3국면에 들어선 EU 시행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한국탄소금융의 노종환 사장은 “VAT가 없는 지역에서 배출권을 구매한 다음 VAT를 포함해 배출권을 판매해 세금을 체납하는 등의 사기 범죄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외에도 헝가리 정부의 경우 Recycled CER(CDM을 통해 얻는 탄소배출권)을 재판매하면서 EU-CTS CER 현물시장을 교란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향후 우리의 도입에서 경계해야 할 부작용으로 꼽았다.

결국 이 EU-ETS 시사점으로 배출권 거래제는 배출권 할당이 매우 어려운 데다 시장 성격이 ‘Minus Sum Game’라는 것, 또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석 박사는 “배출권의 안정적 수급과 가격”을 꼽았다. 김 박사는 현재 국제경쟁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산업 비중이 크고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따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거래제도 설계에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을 막는 메커니즘 도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가격입찰 형태의 전력시장을 도입하거나 발전연료 공급체계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현재 전력시장 구조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포스코 박현 팀장은 ‘철강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탄소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우선 2008년 세계 철강수요 13억2700만톤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5360만톤이다. 향후 세계 수요는 2050년경이면 28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제철소 발생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러한 생산량과 직결된다.

박 팀장은 “우리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라며 “이 분야의 GDP 점유비가 독일(19.5%), 일본(16.9%), 영국(11.3%) 등 선진국에 비해 26%”라고 전했다.

에너지집약 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기반이라는 설명이다. 철강공정 가운데 ‘제선공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이 배출된다.

박 팀장은 “우리의 에너지효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결국 추가 감축에 한계가 있어 혁신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요약했다.

이어 그는 “배출권 할당은 직접 배출에 한정해야 한다”며 “비용전가로 전력가격 인상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간접배출 규제는 이중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시행 방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국내 대중소 상생·협력 크레딧 제도도 그 한 사례. 대한상공회의소 최광림 실장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중기 목표가 우리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ㆍBAU) 대비 30%”라며 “국내 대기업은 해외에 비하면 자체 사업장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감축잠재량은 크지 않을 것이고 중소기업은 정보와 인력, 기술 부족 등으로 감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부분 국내 산업이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사슬 형태를 이루고 있다”며 “감축 달성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전략’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이같은 사례로 “일본의 국내 크레딧(JCDM) 제도”를 꼽고 교토체제에 구속되지 않은 민간 중심의 자발적 감축 실적(VERs)이 거래되는 자발적 탄소시장이라고 설명했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 연계 방안도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운 박사는 “동일한 목표의 제도 도입으로 중복 규제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목표관리제에 거래기능을 추가하는 형태가 되면 배출권 거래제 효과를 볼 수 있고 동시에 이는 목표관리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노 박사가 제시하는 연계 방안은 ‘거래 가능한 목표관리제’다. 이어 그는 목표관리제 모든 부문에 거래 기능을 적용해야 하는지, 거래 기능 적용 대상으로 사업장과 사업체 중 어느 게 적절한지 등은 더 숙고해야 할 점이라고 전했다.

사내배출권 거래제나 자발적 감축제 등 기타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노 박사는 “사내 배출권 거래제는 목표관리제에 통합하고 상류 부문과 하류 부문의 중복 방지 차원에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EERS)도 목표관리제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목표관리제 일정도 언급됐다. 올 9월 관리업체 지정 후 내년 3월경 실적과 검증자료를 토대로 관리업체 선정에 들어가며 내년 6월 업체가 지정되면 9월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3월까지 실적보고와 명세서를 제출하면 6월 평가와 개선명령이 내려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전담조직 구성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그리고 사업장 이와 관련 보고체계 구축, 에너지경영 등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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