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까지 3개 관문 통과해야 성공 판정
지경부는 11일 '에너지 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에너지R&D사업.4단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시스템 운영지침.을 발표했다.이번 운영지침의 특징은 과제 기획부터 기술개발 종료까지 게이트키퍼制를 도입해 부실과제를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것. 과제종료 후 개발한 에너지기술이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나타난 에너지절감량, 온실가스 저감량, 에너지생산량, 일자리창출, 매출액 등 그 파급효과를 5년간 추적 조사․분석하는 '성과활용조사․분석'도 함께 추진된다.
'에너지R&D 4단계‘게이트키퍼’'제도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신규과제 진입장벽을 해소해 과제참여 문을 열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과제기획자 구성 시 유틸리티기업과 수요기업을 100%참여시키고 필요시 복수과제 공고를 실시한다.
기술개발 중간에 ‘사업성 평가‘ 별도시행해 ‘온정적 평가’를 사전차단하며 ‘사업화-지적재산권평가제를 신설해 성과평가 강화를 추진한다. 기술성평가에서 통과한 과제라 할지라도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에서 개발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지 않거나 특허가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실패로 판정한다고 한다.
지경부는 최종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중 우수한 효과가 나타난 과제에 후속과제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과제종료 후 5년간 방문조사가 실시돼 성과통계를 매년 보고토록하고 R&D시스템에 환류시킬 예정이다.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최근 5년동안 종료된 과제 수행기업 등 1,292곳을 대상으로 성과활용 전수 방문조사가 시작된다. 지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게이트키퍼 시스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