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기피시설로 민원제기를 받아 설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설치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2009년 조영택의원등 13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정압기관련)이 지난 4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0일 본회의를 거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스압력을 고려해 관말지역에는 지역정압기 설치가 필수적인데도 기피시설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온 지역정압기설치문제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신영수 의원 등 17인이 발의해 제294회 정기국회 제1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지난해 10월에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않고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해 이를 제14 지경위에 보고 의결했다.
이에따라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과 철거에 따른 민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용 토지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안 제11조 3 신설)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19조 3신설)는 것.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도시가스 안정공급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시설로 인식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조영택·신영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4일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일 국회 본의를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