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발의...추징금 올리고, 즉시 고발 명문화
[에너지경제 유은영 기자] 농어업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가 추진된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최근 농어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에 대한 가산세 추정한도를 감면세액의 최대 60%로 높이고 부정사용과 판매한 사업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제재조치로 조특법상의 가산세 추징과 조세범 처벌법상의 벌칙이 있지만 부정사용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면세유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 임업, 어업 이외의 용도로 쓰거나 조합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한 경우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하도록 한 기준을 60%로 올렸다.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로 인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 이외에 발급하는 경우의 가산세도 감면세액의 20%에서 30%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관할 세무서장이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지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 관할수사 기관에 즉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