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법 이달 공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2.01.19 10:10

국토부, 에너지소비총량제 규제 등 담아

[에너지경제 한효정 기자] 녹색건축물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1월 중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기현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한 법안으로 녹색건축에 대한 정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책에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에너지평가 전문인력 양성, 금융지원 등의 실질적 내용도 담고 있다.

조성지원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축물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31%로 설정되어 있지만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축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 위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 대안을 제안한다고 나와 있다. 또 ‘약 660만동 전국 건물들의 녹색 유도와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의 중복 운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관공 최순발 녹색건물수송센터 부장은 “기존건물의 녹색화를 위한 게 아니라 신규를 포함한 모든 건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1월 공포시점에서) 1년 후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시행 규칙령 등 자세한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제도 중복 완화에 대해서 최 부장은 “국토부가 검토 후 제도 통폐합으로 갈수도 있고 각 제도를 얼마나 적절하게 통합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인증 제도가 많으면 복잡하다는 게 단점이지만 각 제도들의 특성을 각각 이용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지원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조건을 우대하는 지원이 포함돼 있다. 최 부장은 “보조금 보다는 융자로 갈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법안 시행 전 1년 동안 사회적 변화 우려에 대해 최 부장은 “에너지 절약이 산업에 치중돼 있는 상황이지만 건물을 두고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녹색건물은 추진돼야 하고 정치와 에너지 분야는 별개의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윤용상 수석연구원은 “기존 건축물이 신축만큼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녹색화로 가는건 좋은 방향”이라며 “건물 에너지 효율 인증제도를 신축과 기존 건물 모두 적용하는 유럽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모든 경우의 수를 내고 법의 취지를 살리는 금융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제지원, 융자, 보조금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법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대안방안에 있는 특정 건물의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를 한다는 것은 사업성을 보장하고 정부는 지원을 안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런 것도 제도 진행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관공 김인택 녹색건물수송센터 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핵심수단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령과 관련 예산 마련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관공 건축 관련 사업으로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 제도 ▲신축건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제도 ▲산업체 및 건물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인증제도 ▲신재생설비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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