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가중시키는 도로법 개정(안) 철회하라”

변종철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2.07.17 18:14

한전, “전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국민 부담만 가중해”

[에너지경제 변종철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국토해양부의 도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전(사장 김중겸)은 도로 위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받는 것을 골자로 도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국토해양부의 도로법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한전은 국토해양부의 계획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선점용 인허가, 토지측량 등 행정절차 증가 및 처리기간이 추가로 소요돼 전력공급과 인터넷 개통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도로점용료 부담증가, 전선측량, 행정업무인력 추가 소요 등으로 인해 1조2500억여원의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는 것.

한전은 전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관련 서울시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전선은 전주에 설치된 부속물로 보아 별도 점용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며, 법령을 개정해 전선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전주는 전선, 변압기 등 전력공급을 위한 부대설비를 지지하는 시설물로서 전선과 일체가 돼야 전주 본래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전주에 대해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전선에 대해 별도의 점용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설명.

또 도로법 제44조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에 대해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경우 도로점용으로 보고 있으나, 전선은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따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높이에 설치돼 도로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도로기능에 손상을 가하는 영향이 미미해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도 전력설비는 국민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간주해 점용료 전체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전선을 전주의 부속설비로 간주해 전선조수에 따라 전주점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전선 m당 점용료 부과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공공설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성토했다.

또 기존 점용료 인상안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와 공공요금 상승 대비 전주는 8배, 지중설비 9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인상으로 이는 전력사업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설비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민 편익설비”이라며 “현재 전주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전주의 부속시설물인 전선에까지 점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결국 행정처리 증가로 인한 전기공급 지연 등 국민불편 초래와 비용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져 공공의 편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도로법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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