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 ‘혁신도시지원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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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의 지방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당초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주목적인 지역성장 거점 조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달성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원주혁신도시의 경우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공공기관 4600여명의 직원이 이전 할 계획이며, 이들 기관은 지난해 1300여명의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바 있다.
이중 일부라도 원주지역 대학 졸업자로 우선 채용할 경우 원주의 6개 대학 출신 졸업자와 재학생들은 희망을 갖고 공공기관에 취업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이강후 의원은 “관련 법안이 병합심의 되다보니 일부 법안내용이 수정돼 미진한 부분도 있으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할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원주시의 학생들이 굳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더라도 지역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라며 법 통과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지역인재 고용에 대한 관련 기관장들의 이행 의지가 중요한 만큼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장을 직접 만나 지역인재 우선고용 비율을 높여 나갈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의원은 법 통과 이전부터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의 사장을 직접 만나 ‘지역인재 우선고용’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