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스수급계획에 포함해야”

이정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3.05.01 11:54

박완주 의원, 도법 일부개정 대표 발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지원계획은 물론, 가스수급계획에 이를 포함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박완주(민주통합당)의원은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도시가스는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한 에너지이지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데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도시외곽지역이나 농어촌지역, 단독주택 단지 등 경제성이 부족한 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실제 2011년 보급률을 보면 도시가스는 전국 75%, 수도권에 87%가 보급돼 있으나 강원 48% 등 지방 평균은 62%에 그치고 있어 도시가스 보급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법률안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토록 하며, 시·도지사의 가스수급계획에는 이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박완주 의원을 포함, 양승조, 부좌현, 김성주, 윤관석, 전순옥, 이춘석, 최규성, 오제세, 홍의락, 박수현, 이목희, 인재근, 강기정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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