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 담은 기후변화법 제정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3.06.20 10:06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0년 새로운 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 세미나

조용성 고려대 교수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 과다할당 막아야" 주장 
  
온실가스 장기 감축목표(2020~2050년)와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을 명시한 기후변화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이 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新기후체제 협상의 진전,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감축 동향, 우리나라 배출량의 빠른 증가 등을 고려했을 때, 기후변화 대응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인 新기후체제 협상은 2020년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2020년까지 보다 과감한 감축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통합성 강화 방안도 법률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20년 새로운 기후체제와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유승직 센터장은 최근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로드맵에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검토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센터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2015년 시행 예정인 배출권거래제 등 중대규모 배출원의 감축 정책뿐만 아니라, 건물, 가정, 수송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정책과 조치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에 대해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연합에서 배출권 가격 폭락으로 촉발된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위기감은 과다한 할당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준비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조 교수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도 도입의 원칙과 내용을 확고하게 결정한 후에는, 정부가 확고한 정책 추진의지를 보여야 기업들의 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인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통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일부 계획과 제도들은 상위계획이 하위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효율적인 재정분배와 적응대책에 대한 투자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용건 연구위원은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구조, 에너지 과소비형 소비양식 및 산업구조 탓에 과도한 에너지 수입비용이 국가경제의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배출권 유상경매 확대(탄소세 도입)를 통한 고용 지원 및 재원 활용으로 저탄소형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것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과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적극적인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외에도 탄소세를 비롯한 조세제도의 녹색화가 필요하며, 생산비용은 물론 사회·환경 비용까지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복영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재산정의 배경으로 기업들의 감축규제 완화 요구, 업종별 감축잠재량에 대한 조기 현실진단의 필요성 등을 지목했다. 정 과장은 국제사회에 감축 목표치는 제시했으나 구체적 이행계획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보완해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고문, 박원석 통합진보당 의원, 제종길 기후변화정책연구소장, 이회성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부의장, 양수길 녹색성장위원회 전 위원장, 장재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안희민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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