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PVC 파이프 퇴출”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3.09.16 10:31

전정희 의원 ‘품공법’ 개정안 발의

다량의 중금속이 함유된 폐PVC(폴리염화비닐)를 수입하여 재가공한 유해 PVC 파이프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16일 불량PVC 파이프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고 건축물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입법 예고된 PVC 파이프의 영업 또는 공사․작업을 하는 자가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법으로 정한 안전․품질표시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품질 표시를 하지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KS표준 및 단체표준에서 명기하고 있는 용도 이외의 표기를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량 제품의 생산을 근절하는 한편,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서는 일정한 인증을 받아 위생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상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등으로부터 다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폐PVC를 다량(월 평균 3000톤 추정) 수입하여 재생산된 불량 PVC 파이프를 생산‧판매‧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정희 의원은 “PVC파이프는 주로 땅속과 건물 내부에 매립되기 때문에 불량 제품이 사용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후 점검 및 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불량제품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 시공에 이르기까지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사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최민희, 전순옥, 홍영표, 조정식, 부좌현, 윤관석, 박남춘, 이원욱, 한정애, 박완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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