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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에서 22일 까지 기간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UN기후변화협약 제19차 당사국회의가 열렸다. 또 12월 4일에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UN 산하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서 출범하였다.
온실가스는 지표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흡수하여 대기권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가스들이다. 교토 의정서에서는 탄산가스(CO₂), 메탄(CH4),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C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6대 온실가스로 지정하였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 석탄과 석유와 같이 수 억년 대의 기간에 걸쳐 생성된 화석연료를 제한 없이 써대는 행태는 탄산가스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농도를 높여왔다. 19세기 산업화 이전에 280 ppm이었던 탄산가스 농도는 계속 증가하여 최근 400 ppm에 달하게 됐다. 2013년의 탄산가스 배출량은 360억 t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의 이러한 증가는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온난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기후이변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게 된다. 또 온실가스는 한번 발생하면 오랜 기간 대기권에 남아있고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국제사회는 온난화의 심각성에 주목하게 됐고, 온난화에 의한 파국을 막으려면 금 세기 안에 탄산가스 농도를 400-450 ppm 선에서 안정화해야 하고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92년 리우에서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 이후 97년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의정서에서는 선진국(Annex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명시화했고 1990년 대비 2012년 총배출량 감축 5.2 %와 국가별 배출량 감축목표를 정했다. 여기에는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 체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는 2015년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감축의무그룹에 들지 않았으나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UN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회의에서 자발적 감축목표로 2020년의 배출량을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때의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30 % 감축, 2050년 50 % 감축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014년의 감축목표는 1,550만 tCO₂ 등가로 정했고 이것을 부문별로 보면 산업 부문에서 감축량 320만 tCO₂ 등가로 1.05 % 감축, 발전 부문에서 감축량 1,230만 tCO₂ 등가로 4.48 % 감축을 실행할 예정이다.
온실가스의 감축이 세계적인 과제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축의 효과가 전지구적이라 자국의 이익에 직결되지 않는 점과 경제성장에 일정 부분 부담이 되는 점 때문에 개별 국가의 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이 2005년 대비 25 % 였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원자력발전 탈피를 핑계로 3.8 %로 대체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012년 98억 6000만 t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28 %를 차지하는 중국이 개도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이 아닌 상태이고, 51억9000만 t(16 %)로 배출량 2위인 미국도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않은 상태이다.온실가스 감축은 인류와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이다.
기왕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였고, 2012년 6억4000만 tCO₂ 정도의 배출 실적으로 세계 9위의 실적을 가진 우리나라는 2020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선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정치력을 발휘해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앞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기득권을 가진 선진국과 경제개발을 희망하는 개도국의 교량역할로 국가의 위상을 높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 나라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한계 비용을 저감하고 한계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조정, 탄소세 도입, 청정연료 대체, 에너지 효율 향상, 열관리 개선, 새로운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환경 정책을 평가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도 이러한 정책의도가 반영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현명한 정책의 선택과 적정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에 의해서만 온실가스 저감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