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개인정보 침해’ 금지될까?

이일형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05.15 10:34

김한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너지경제 이일형 기자]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방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보장을 배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과 이에 따른 사이버 망명 논란이 일며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네이버,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집행이 5~6배 급증해 정부의 권한 남용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정부가 통화내용이나 이 메일 등을 감청하거나 개인정보를 포털, SNS, 메신저 업체 등 인터넷기업과 통신사를 통해 제공받은 경우 집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용자에게 제공된 내용과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자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기업, 통신사 등의 정보 제공 업체는 연 2회 해당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별도의 통보 규정이 없어 이용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샅샅이 뒤져봐도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다루고 있는 감청이나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할 경우 현재는 정부 판단에 따라 통보시점을 결정해 신속하게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못하는 상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정보 공개도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의원 분석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은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과 실제 제공 현황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의 자발적 시행이 있을 뿐 제도화 되어있지 않고, 이마저도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사업자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통신정보 제공내역이 정부와 사업자에 의해 쌍방향으로 공개된다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한길 의원은 "국가의 무분별한 감시, 검열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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