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 앞두고 17∼28일 전국 공공기관·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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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여영래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중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이달 17∼28일 전국의 공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클라우드 도입 상담지원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기업이 전사적 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오피스 등 업무상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의 일종이다.
또 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나 서버·스토리지 등 정보통신자원의 관리·보안에 대한 상담도 해준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저렴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려는 공공기관·기업은 누구나 ‘클라우드 지원센터’(www.cloudsc.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미래부는 내달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공공기관·기업의 클라우드 도입과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32-14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