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도용 범죄율 3년 새 5배 급증…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5.11.17 12:20

부정사용률 2011년 0.00004%→2014년 0.0002%
온라인 거래 증가 및 간편결제 도입 등이 주요인

[에너지경제신문 이나영 기자]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간편결제 시행에 따른 금융보완규제 완화로 타인의 카드정보를 도용한 부정사용률이 최근 3년 사이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 임윤화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유형별 카드 부정 사용 현황과 향후 보안과제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카드 부정 사용률은 0.004%로,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주요국(0.02~0.1%)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카드정보도용 부정사용률은 최근 3년 새 5배나 급증했다.

카드부정사용의 유형은 △도난·분실 △명의도용 △미수령 △카드위변조 △카드정보도용 등으로 나뉜다.

국내 카드정보도용 부정사용률은 2011년 0.00004%에서 지난해 0.0002%로 5배 늘었다.

국내 카드정보도용 부정사용률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인터넷시장 성장에 따른 온라인 카드사용 확대와 간편결제 도입 등이 꼽힌다.

특히 국내 온라인쇼핑몰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하는 등 온라인거래가 증가하면서 피싱, 파밍, 스미싱, 해킹 등 새로운 정보도용 방법이 등장, 국내 카드정보도용 부정사용의 증가를 견인했다.

온라인 카드결제 시 기존에는 사전본인인증(공인인증서, SMS, ARS인증 등)을 사용했으나 결제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사후본인확인이 증가한 점도 한몫 했다.

국내 도난·분실카드 부정사용률을 살펴보면 2005년 0.0075%에서 2014년 0.0014%로 0.0061%포인트 줄었고, 카드위변조 부정사용률은 0.0001%포인트 오른 0.0017%를 기록했다.

임윤화 연구원은 "보안부문에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카드정보도용을 감소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온라인 카드사용 확대와 간편결제 도입에 따른 보안약화, 카드정보도용 방법(피싱, 파밍, 스미싱, 해킹 등)의 고도화로 동적보안코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e-FDS), 토큰화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관련주체의 대응 강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카드부정사용예방이 가능하다"며 "가맹점은 카드회원 본인확인을 위해 매출전표 서명과 카드뒷면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도난·분실 카드부정사용은 소비자의 주의강화를 통해 상당부분 예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사는 자율적으로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관련주체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보안기술 노하우 공유를 통해 각사의 중복 투자 및 개발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금융보안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카드부정사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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