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 비인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제제한 물의 재이용 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

안희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1.13 14:21

비인가 하폐수처리 재이용 사업이 보다 강력하게 규제되고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가 폐지된다. 물의 산업적 이용보다 환경보호적 입장이 강화된 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화시켜 이와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병), 새누리당 주영순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와 환노위는 대안을 제시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인가를 받지 않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보다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유명무실해진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를 폐지했다. 물 재이용 정책위원회는 물의 재이용에 관한 정책심의를 위해 환경부에 두게 됐으나 2011년 설치 이후 활동실적이 저조하고 물 재이용관련 제도가 정착됐다는 평가가 있어 이번에 폐지됐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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