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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의 모습.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박경민 기자] 지난 23일 고지된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는 1차로 재산세를 부과한 다음 과세대상 재산을 합산해 가액이 공제액을 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9억원,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인 경우는 6억원씩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제시한 종부세 고지 및 납부와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Q.과세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
A.1차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로 전국에 소재한 주택 및 종합 및 별도합산토지를 대상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종부세를 결정해 고지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Q.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무엇인가
A.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토지 공시가격은 5월에 공시한다. 국토부 또는 부동산소재지인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1세대 1주택자의 정의는
A.세대원 중 1명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를 뜻한다.
Q.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A.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9억원이다.
Q.세율이 적용될 때 주택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
A.전국에 소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합한 개수이다.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Q.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A.지분율이 20% 이하이고 지분율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1가구 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한다. 특례를 적용받은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 상속주택이 여러 채이면 상속주택별로 판단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상속주택은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Q.조정대상지역의 판단 기준 날짜는
A.조정대상지역 소재 판정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으로 판단한다.
Q.대상 주택과 명세를 확인 방법은
A.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를 통해 과세 대상 물건을 조회하고 명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Q.종부세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하나
A.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 수 있으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제기 시 고지서를 수령날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Q.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A.9월16∼30일인 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12월 1~15일 종부세 납부기간 중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Q.2월15일까지 납부하지 못했다면
A.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가산세 등이 5년간 추가된다.
Q.세액을 잘못 신고한다면
A.적게 신고하면 10%, 부당한 과소 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Q.홈택스의 종부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
A.분납 신청에는 필요가 없으며 종부세 납부와 과세물건 조회 때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