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개소세 수입차보다 38% 많은 '역차별'…"과세시기 조정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1.26 12:58

한경연 "자동차 개소세 과세시기, 판매장과세로 전환해야"

◇ 국산차 vs 수입차 개별소비세 세부담 비교 (판매가 6천만원)
국산차 수입차
제조장 반출시 5,633만원 수입시 4,080만원 (관세 포함)
<개별소비세> 204만원
<교육세> 61만원
<개별소비세> 282만원 부가가치세 435만원
<교육세> 85만원 영업마진 등 약 1220만원
(수입가 대비 30% 가정)
판매가격 6,000만원 판매가격 6,000만원
부가가치세 600만원 부가가치세 600만원
(매입세액공제 435만원)
개별소비세
+교육세
367만원 개별소비세
+교육세
265만원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부과시 국산차가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 당하고 있어 과세시기를 유통 중간단계에서 최종단계인 ‘판매장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시’, 수입차는 ‘수입신고시’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다"면서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 이후 국내서 발생하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아 조세중립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FTA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차이로 인해 조세중립성, 세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했을 때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판매가격 6000만원 차량의 수입차 구매자는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구매할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원 적게, 개별소비세에 부가(30%)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원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과세로 전환하여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위배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래된 일제강점기 당시의 과세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이유 없이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상 취급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왜곡을 시정하는 것이며 국제적 과세기준인 최종단계 과세에도 부합해 통상 이슈 제기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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