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불편 언제까지'… 입법 시도 의료계 반대에 불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03 15:11
실손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 시도가 다시 한번 불발됐다. 의료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이 다시 한번 답보 상태에 놓였다. 국회와 시민단체, 보험업계가 재차 관련 법안의 입법을 시도하려 했으나 의료계가 이를 막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현이 멀어졌다는 목소리다. 이에 따른 불편함은 고스란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 3400만명이 떠안게 됐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지 못했다. 의료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일부 의원들이 이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의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료 받았던 병원을 찾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해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하고 보험업계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앞선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보험사 애플리케이션(21%)이나 이메일(3%)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 하므로 사실상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청구가 99%에 해당한다.

이에 보험사들과 시민단체, 국회에선 관련 법안 입법을 꾸준히 시도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의료계 측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통과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 의원은 의료계의 염려를 토대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추가된 내용은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아울러 함께 윤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의료계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 것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내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보험업계는 실망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이나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 반발이 워낙 심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긴 했으나, 거대 여당이 버티고 있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라며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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