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자치경찰제 등 민생법안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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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사진제공=서영교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이지현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자치경찰제 등 민생법안을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통과시켰다.

서 위원장은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개혁, 현장 경찰-소방관의 숙원인 근속승진 연한단축,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등 관련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기존 경찰 조직 운영주체를 △국가경찰위(국가경찰) △국수본(수사) △시도자치경찰위(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개별 경찰관 신분은 분리하지 않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 골자다.

자치경찰의 경우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된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국수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기존 경찰의 수사에 관해 지휘·감독한다.

제주자치경찰도 유지된다. 교통사고 감소, 높은 주민만족도 등 제주자치경찰의 장점을 살려 현재 자치경찰은 계속 시행하면서 전국적인 치안시스템과 연관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신설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서 위원장은 "이번 자치경찰제를 통해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치안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주민생활 밀접 분야의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 치안역량 향상, 대국민 치안만족도 제고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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