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무복귀’ 결정 불복...즉시항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04 19:49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직무에 복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윤 총장)은 이 처분으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라고 인정했다.

이어 "직무 배제 처분이 징계 의결 때까지 예방·잠재적 조치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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