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도시 소규모 상업용 태양광 확대 ‘족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2.23 17:16
태양광

▲태양광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사업 등록면허세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돼 도시 태양광 사업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분산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관련 세금이 이를 막고 있다"며 "용량별 차등화 등 방식으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상업용 태양광 발전 등록세는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태양광 설비용량과 상관없이 연간 6만7500원 정액 부과된다. 인구 50만 미만 시에서는 4만5000원, 군에서는 2만7000원이 부과된다.

건물에 설치한 태양광 10kW 발전기의 1년 기대 수익은 매일 3.5시간씩 발전한다고 가정하면 이날 태양광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152만64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등록면허세 6만7500원은 1년 기대 수익 152만 6400원의 4.43%다. 이 비중은 최근 2년 새 두 배로 높아졌다. 2018년 2.2%, 지난해 3.3% 등으로 3년 간 꾸준히 상승했다. 태양광 발전단가인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년 새 반 토막 나면서 등록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도시의 소규모 태양광 확대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수산나 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도시의 경우 에너지 소비는 많고 생산은 적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를 늘릴 필요가 있다" 며 "태양광 발전기 밀집도가 낮은 도시에 설치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기에 등록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건 정부의 에너지 분산 정책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30kW 미만 태양광 발전기는 등록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시에 짓는 태양광 발전기는 땅이 아니라 건물에 주로 설치해 소규모 태양발전소를 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서울에 있는 10kW 이상 50kW 미만 태양광 발전기는 지난해 기준 전체 태양광 발전기의 20%(2만4141kW)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태양광 등록세 관련 법 개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정부 부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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